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고, 관련 첩보를 삭제한 후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