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공사 현장 원청 경영책임자도 산업재해 관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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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3월 인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인 노동자가 작업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9일 인천지검 형사 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이사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 40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남성 노동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 중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진 구조물로 인해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이때, A 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으며, B 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검찰
이어 "이번 사건은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건설공사 현장의 원청 경영책임자도 하청 소속 근로자의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