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 |
선거 전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를 회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인 박 전 의원은 운전기사가 기자들에게 자신의 비리에 관한 양심선언문을 배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운전기사가 거짓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구민에게 명절 한과세트를 배송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됐습니다.
양심선언문에는 박 전 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김 모 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는 내용, 명절 때마다 한과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는 내용과 운전기사로 하여금 꽃나무를 절취해 오도록 시켰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1심은 5급 비서관 채용 부분과 명절 선물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실을 인정해 박 전 의원에 징역 6개월, 운전기사 최 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원심에서는
대법원은 검사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