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현재 만 8세에서 12세 이하로 올리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5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밖에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정책 수립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우선적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이 4대 분야와 함께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제 실질적인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관계부처에서는 앞으로 세부정책 계획 마련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