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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2016년 1조 원이 넘는 투자금 사기로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던 'IDS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업체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현직 변호사 A씨를 사기방조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4부는 어제(27일)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근무했던 현직 변호사 A를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변호인이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6년 4월에서 8월 사이 불특정 다수의
당시 1만2천 명의 피해자를 낳았던 사건의 주범인 김 전 대표는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심가현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