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구매하러 갔다 호감 느끼고 수차례 문자
↑ 스토킹 범죄 / 사진=연합뉴스 |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에 6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31일 B씨에게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꽃을 구매하러 꽃가게에 들렀다 B씨에 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B씨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