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넘겨 형사처벌 가능, 사안 중대하게 보고 있어"
↑ 대구서부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흡연하지 말라'며 훈계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영상을 유포한 중학생 3명에 대해 경찰이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넘겨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15)군과 B(16)군은 지난 18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C(15)양은 휴대폰으로 폭행 장면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A군과 B군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 여성의 말에 화가 나 시비를 걸었고, 골목길에서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여성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가 하면 몸을 날려 발차기를 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이 일어나자 머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겨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이미 자리를 뜨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C양이 깔깔거리며 범행 장면을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붙잡았습니다.
이들 3명은 서로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평소 학교를 불성실하게 출석하고 밤에 자주 어울려 다니며 소란을 피워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근처 가게에서 물건 일부만 계산하고 나간 사실도 확인해 이들에게 절도 혐의를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3명 모두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비행성이 있고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이번 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