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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32) 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늘(28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따르면 내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경찰 3명, 변호사 및 언론인 등 외부 위원 4명이 포함됩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검은 패딩에 모자를 뒤집어써 얼굴 등을 모두 가렸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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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강가에서 경찰이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