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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사진=연합뉴스 |
국가정보원 직원이 '하얀 방'에서 고문당하고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일본 근무 당시 커피전문점에서 19차례 정해진 예산인 3000엔(약 3만원)을 초과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내부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직후 해리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쓴 뒤 휴직했습니다. 그러다 복귀하지 않고 면직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감사 당시 벽을 온통 하얗게 칠한 비좁은 방에서 사흘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조사받는 고문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해리장애를 앓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2014년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비판했다가 보복성 감사를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은 면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문화방송(MBC)의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이 보도하면서 알려졌
재판부는 또 A씨가 2014년 9월 내부 비판을 제기한 후 보복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해 12월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실의 조사가 내부 비판을 보복하는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