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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기간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연장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게 될 경우 그만큼의 부착 기간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 사안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될 시, 수감되는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컨대 신상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해당 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