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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사진=연합뉴스 |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 또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한편, 이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데,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