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례로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를 바로 잡을 것"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노정희 대법관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노정희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동안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며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쓸 수 있다는 믿기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노정희 대법관의 남편인 것을 두고 소청과의사회는 “노정희 대법관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례를 계기로 앞으로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분명히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삭발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 사진 = 연합뉴스 |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단순히 교과과정에 초음파 검사 교육을 받았다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