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되며, 전학과 퇴학처럼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하는 학생들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나온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교사는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을 교실에 두고 피해 교사에게 휴가를 내도록 해왔습니다.
아울러 교권을 침해해 전학과 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생부에는 해당 사실을 남기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 우려, 교사와 학생 간 소송이 빈번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지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