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발생한 파주 아파트 옷장 시신 사건, 정주영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 질문 1 】
60대 택시기사가 연고도 없는 파주의 한 아파트 옷장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 기자 】
사건 일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주 화요일밤입니다.
경기 파주와 인접한 일산에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하죠?
하지만, 남성은 "경찰을 안 부르면 합의금을 충분히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유인해 파주 자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서 합의금을 논의하다 시비가 붙었고, 남성은 둔기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겼습니다.
어제(25일) 새벽 숨진 택시기사의 딸이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이어 30대 남성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접촉사고 6일 만에 범행이 들통난 건데요.
경찰은 30대 남성을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 질문 2 】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우발적 범행입니까, 아니면 치밀한 계획범죄일까요?
【 기자 】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안부를 걱정하는 택시기사 가족들의 메시지에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등의 답변을 대신 보냈습니다.
범행이 들통나기 전 6일 내내 메시지에 답변했는데요.
숨진 택시기사가 마치 살아있는 듯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통화는 거부하는 등 아빠가 아닌 것 같다"며 112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또 남성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택시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요.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모두 삭제한 점도 계획범죄에 무게를 싣습니다.
남성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입니다.
【 질문 3 】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한 여자친구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죠?
【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자 등인데요.
경찰은 여성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순찰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즉시 취했습니다.
옷장 속 시신을 직접 발견한 인물인 만큼 체포된 남성의 지인들로부터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 앵커멘트 】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살인으로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주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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