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절도범 여죄 여부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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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절도 / 사진 = 연합뉴스 |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금품을 훔친 50대 절도범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부축빼기' 수법을 통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에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한 제과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현금 2천여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지퍼에 5만 원권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했고, A씨가 한 식당에 출입한 사실을 알아내 인적 사항을 특정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 제주시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훔친 돈으로 유흥비와 귀금속·명품 가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라 술자리가 많다. 술을 마시면 혼자 걸어가지 말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