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이 무겁지만, 학교를 자퇴한 점을 고려"
↑ 강제 추행 / 사진 = 연합뉴스 |
대학캠퍼스 내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학생을 강제 추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새 학기 초였던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30분쯤 대전 소재의 한 대학 기숙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B(19) 씨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며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날 소개팅을 통해 처음으로 B씨를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차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 수법과 정도를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