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벌목 일러스트. / 사진=연합뉴스 |
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림이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나무 15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양구군 한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 총 159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산에 있던 조상의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 판사는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무단 벌채는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음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