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마약, 중독성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에이미. / 사진=연합뉴스 |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 후 입국했으나 또다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이윤지·40)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에이미는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월에서 8월 사이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이미는 작년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에이미 측은 재판에서 오 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나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남용 시 처벌도 받게 됩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