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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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퇴직한 60대 남성이 자신만 혼자 두고 외출하는 아내에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7월 14일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6)씨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주로 집에서 지내며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앓았고, 평소 자신만 혼자 두고 자주 외출한다며 아내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외출 준비를 하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내를 3차례가 아니라 1차례 둔기로 때렸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씨 머리에서 발견된 상처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 가격당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침
이어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