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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N뉴스 방송화면 캡처 |
이태원 참사 당시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현장 경찰 대응을 맡은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구속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입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3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