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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23일) 출석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동규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며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작년 4~8월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재판장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적혀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 측은 불법 정치 자금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사실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민용씨의 변호인은 “돈이 전달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정치자금을 수수한 공범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했고, 남욱씨의 변호인도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의 전제 부분에 피고인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다”며 추가 기소를 예고했는데, 김 씨 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검찰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남욱씨의 ‘폭로’가 이어진 만큼, 이번에도 본 재판에서 나올 두 사람의 증언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내년 1월 19일에 열립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