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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출처=연합뉴스 |
오늘(2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 보고한 문건을 가리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일에 열렸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으로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쯤, 문 전 대통령에게 냈던 보고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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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출처=연합뉴스 |
대통령 첫 보고 문건에는 북한 수역에서 이 씨가 발견됐으며, 북한 측 어부 또는 군인의 '살아있으면 건져라'는 취지의 대화가 첩보로 확인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토대로 당시 북한 측에서 이 씨를 구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대통령기록관)에 없는 이유나 경위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1월에 끝마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이달에 다
그런데 심사 당시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이 문건의 사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나 위법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