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사장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징역 9년 선고
![]() |
↑ 전자발찌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전자발찌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오후 6시쯤 B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관할 보호관찰소와 적극 공조해 A 씨가 찬 전자발찌를 토대로 곧바로 위치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 20분 만인 오후 7시 20분쯤 진주시 한 노상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혐의가 확인되면 동종 전과 등을 검토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
↑ 사진 = MBN 뉴스 방송화면 캡처 |
전자발찌를 차고 카페 사장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C 씨는 지난 8월 15일 여성 업주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인천 소재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는 카페에 들어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도구로 결박했는데, 다행히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어 C 씨는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술에 취해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는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대상자였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한 40대 남성이 야간 외출 제한 조치를 어기고 심야 시간대 노래방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 |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 사진 = 연합뉴스 |
'전자발찌 무용론'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해 8월 발생한 강윤성의 연쇄살인입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가석방 기간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강윤성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중 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형을 금속으로 만들고 금속 내장재도 15겹으로 강화해 훼손을 막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속해서 전자감독 인력을 충원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통합활용정원제를 통해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과 마약사범 직접수사·지하웹 전담수사 등 분야에 274명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질을 강화하더라도 공업용 절단도구 등을 사용하면 훼손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리 인력 보강에 대해서도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 |
↑ 사진 = MBN 뉴스 방송화면 캡처 |
올해 7월 말 기준, 일대일 전자감독 관리인력과 수사요원 등을 제외하면 보호관찰관 1명이 전자감독 대상자 18.3명을 관리해야 합니다. 호주나 영국의 2~3배 수준입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자까지 추가된다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2005년 폐지된 '보호수용제' 재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큰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보호수용 시설에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