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비밀 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과태료·징역
↑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 사진=연합뉴스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00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직장 내 젠더폭력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22일)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젠더 폭력 제보 25건의 분석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직후부터 성희롱 등 젠더폭력 전반에 대해 신고를 받는 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접수된 총 25건의 사례 중 '강압적 구애'가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6건, '외모 통제' 5건, '악의적 추문' 3건, '성차별·기타' 3건 등 순이었습니다.
↑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젠더폭력 제보 현황 / 사진=직장갑질119 |
이 중 사업장에 상담 및 조치를 요청한 사례는 11건이었으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하거나(7건), 신고 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의무 위반(4건)에 그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A씨는 "상사가 계속해서 어깨 마사지를 요구했다"며 "신체 접촉이 불쾌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동료들은 오히려 '그냥 해주고 말아라'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고,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를 하지 않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직장갑질119는 "노동자 보호 의무가 있는 사용자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노동권이 침해되지 않고 평범했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