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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 물의를 빚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1월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고 전 이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조장, 구체적 방송에 개입하는 등 공정성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MBC 취재진의 방송 인터뷰가 조작이라고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 자유로운 방송을 못하게 했
"인정된 원고의 비위행위라고 하는 것도 경위나 경과에 비춰보면 해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이사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이전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