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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본사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위약금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홍 회장이 한앤코와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홍 회장은 작년 4월 코로나19에 예방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허위광고 논란을 빚은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달인 5월 한앤코에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는데, 홍 회장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양측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앤코는 “계약을 이행하라”며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은 한앤코 측에 계약 파기 책임을 물어 지난해 9월 310억원 상당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앤코는 지난 9월 주식 양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홍 회장 측
남양유업 대주주 측은 "이해상충 문제와 사전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한앤코) 측에 있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