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은 이후에도 폭행 이어져…결국 사망
재판부, 2심서도 1심과 같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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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판/사진=연합뉴스 |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등학교 후배를 모텔에 감금한 뒤 10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9세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남성 2명도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A씨의 고등학교 후배인 B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A씨에게 3500만원을 빌린 뒤 자신의 빚을 탕감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쯤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당시 26세였던 B씨를 두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했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철제 의자 등으로 10시간 동안 B씨를 때렸습니다.
폭행에 못 이긴 B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약 3000만원을 받아 A씨에게 돌려줬지만, 폭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B씨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시간 고통을 겪다 숨지게 해 유족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각각 10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감형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며 "피해자의 모친에게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 부친이 일방적으로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사의 주장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해 이미 상쇄된 점을 고려할 때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어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