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외모로 최저 2점에서 최대 25점까지 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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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사진=연합뉴스 |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6000만 원 이상을 부당하게 결제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교수와 교직원 9명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어제(21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8명과 교직원 1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7개월간 71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금액만 6151만원입니다. 본래 이 카드는 연구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또 다른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등 5명도 지급받은 외과 연구비 약 5582만 원을 헬스장 회원권 구입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법인에게 3명은 중징계 처분을, 9명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공금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이게 불법인지 알고 의도적으로 쓰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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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성모병원/사진=연합뉴스 |
뿐만 아니라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의정부성모병원 감사에서는 채용 비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의정부성모병원의 채용 담당 직원인 C씨는 2016년, 사무직 채용에 응시한 아들의 서류 평가 점수를 조작해 면접에 올리고 직접 면접 평가에 참여해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아들이 제출했던 어학 성적표가 효력이 지났음에도 어학 점수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평가 항목 자체에 '외모'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원자의 외모에 따라서 최
이런 불공정한 평가 잣대로 서류전형 합격 자격을 갖추고도 12명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외모 하(下)라는 사유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채용 비리를 저지른 담당자를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