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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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 사진=연합뉴스 |
자전거 자물쇠를 잠글 때 번거롭다며 비밀번호 중 한 자릿수만 다른 번호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를 이용해 한 자릿수만 바꿔보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 자전거를 훔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신동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전 유성구 한 지하철역 앞 자전거보관소에 보관 중인 시가 79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네 자리 중 하나의 숫자만 바꿔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35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동일한 방법으로 훔쳤습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약 두 달 동안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었고
신 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반환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