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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 사진 = 연합뉴스 |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씨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 씨 변호인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수수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10억여 원이 아닌 수천만 원 범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수수 금액은) 공소사실에 10억 원이 넘게 나오지만 3~4000만 원으로 극히 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사무실 개소 때 부조 명목으로 받거나, 명품백을 생일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판례상 엄격하게는 알선의 의미이니 이를 굳이 부인해도 유리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품백
재판부는 이날로 이 전 부총장의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0일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