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화로 인해 범행 저질렀다" 진술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한 뒤 학대하는 일을 반복한 것도 모자라 그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오늘(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입양하고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반려견'/사진=연합뉴스 |
학대 방법도 잔인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혔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전북 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지내다 전국 각지의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견주들이 반려견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잃어버렸다"는 거짓말로 범행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견주들은 동물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서에서 "가정불화 때문에 부인이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색견과 기동경찰대를 동원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수색했고, 앞마당에서 반려견 사체 1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6마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죽인 반려견이 16마리라고 보고 송치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기록 검토와 조사로 5마리에 대한 범행
대검찰청 법화학분석과의 임상 심리분석으로 A씨의 범행 동기 및 심리적 특성도 확인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면밀한 기록 검토와 치밀한 조사를 거쳐 범행의 전말을 확인했다"며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