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중앙지검 / 출처=연합뉴스 |
검찰이 700억원 대의 은행 예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공범인 동생을 추가 기소하고 조력자들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어제(21일) 횡령 조력자들을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1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주범인 우리은행 직원 전 씨와 공범인 그의 동생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으며 93억 2천만 원의 추가 횡령 사실에 대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와 공범인 동생이 자신과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을 시작으로 9년간 총 707억 원을 횡령했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9종의 우리은행 명의 공문 등을 위조하고 횡령한 돈을 가족과 지인의 차명 계좌 여러 개에 입금한 뒤 선물옵션거래를 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이었던 조력자 A 씨는 전 씨가 차명으로 선물옵션 하는 사실을 알고도 차명계좌를 개설해주는 등 차명 거래를 돕고 증권회사 직무와 관련하여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 씨의 가족 3명과 조력자 3명은 범죄수익이란 걸 짐작했음에도 합계 89억 원의 범죄수익을 받아 사업자금, 부동산매입자금, 유흥비로 썼습니다.
자금을 추적한 검찰은, 전 씨와 전 씨의 동생으로부터 총 74억 원 상당의 횡령 금액을 받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추가 조력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장기간의 거액 횡령 범행에 대해 예방하거나 사후 적발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