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찾아와 공무원 상대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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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당해 쓰러진 창원시 공무원/사진=연합뉴스 |
근무 중이던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머리를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1일)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창원시청 4층 복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당일 본인 민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찾아가 복도에서 한 차례 밀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그 충격으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창원시 공무원 노조 측의 지원을 받아 지난 9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어제(20일)는 경찰서를 방문해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행사한 민원인은 창원시에 '1998년 국도 25호선 개설공사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창원시청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노조 조합원 113명이 해당 민원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민원인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사이렌을 울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 "창원시는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해당 민원인의 시청사 출입을 통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민원인이 사무실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폭행 사건의
또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창원시장의 역할"이라며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 창원시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