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
코레일 직원이 경기 오봉역에서 작업 도중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 당시 수습 기관사가 열차를 운전하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수습 기관사 A씨와 선임 기관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 5일 오후 8시 20분쯤입니다.
33살 코레일 직원이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다 화물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물 열차 운전은 수습 기관사인 A씨가 했으며, A씨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 B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방 선로를 비추고 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대전의 철도공사 본사와 서울의 수도권광역본부를 압수수색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에 대한 감사와 해당 사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