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연락 거부 의사 명시했음에도 스토킹…피해자 정신적 고통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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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 / 사진 = 연합뉴스 |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당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로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두 달 동안 교제했던 B씨와 지난 3월 8일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전송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장과 집에 찾아가고, 가족과 함께 사는 B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교제 당시 사진과 음성 파일을 B씨의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현관문 비밀번호가 여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했음에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가 상당히 집요하게 이뤄졌기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