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특별수사본부 / 사진 =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오늘(20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지난 5일 이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적용됐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는데, 이 전 서장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에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산구청 간부들에 대한 첫 신병확보에도 나섰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도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들도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는데,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는 참사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박 구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사유에 참작될 전망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모레(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