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일몰 연장, 지원 차질 없도록”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재검토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관련 “실내 마스크 해제와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6월에 전환 평가를 시작했다가 재유행 때문에 중단됐다”며 “그 이후에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겨울철 유행상황 안정화 이후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됐습니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이뤄지는 감염병으로 ‘계절 독감’ 등이 속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 재유행 기간을 넘긴 후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2단계로 나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권고 및 자율착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외 동향이나 관련지표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편의성과 함께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설 연휴 전후로 실내 마스크 완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유행 상황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 사진=연합뉴스 |
조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과 관련해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안에 일몰 연장해 재정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와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일반 회계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6%를 지원합니다.
해당 법은 2007년부터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평행선이 이어지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구조 개혁과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건보료율은 가까운 시일 안에 법정 상한(8%)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고 지원과 건보료율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건보를 기금화해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조 장관은 “기금화를 하면 건보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고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다만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화와 관련해 운영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주요 사안을 국민께 정기적으로 알리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