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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서부지청 외경 / 사진=연합뉴스 |
사업운이 좋다는 거짓 점괘를 말해주며 투자를 유도해 수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사업가 행세를 한 사촌동생과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종사촌 동생 B씨와 함께 투자자 7명을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피해자들이 투자를 망설이면, '사촌 누나가 무당인데 사업운을 물어보자'며 피해자들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업운이 너무 좋다', '지금 대운이 있어 두 사람이 같이 사업하면 성공한다'며 거짓 점괘를 말해주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해 A 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메시지 등을 일일이 확인해 A 씨와의 공모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또 금융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B 씨가 편취한 금액 일부를 A 씨에게 송금하는 등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군대를 막 제대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들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기소하자 피해자들이 감사하다는 취지의 감사편지를 보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