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과 의류·전자기기 구매 지시…총 2,600만 원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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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이달 8일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4명에게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훔쳐 백화점 등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너희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함께 일을 하자"며 "분실 카드를 가지고 나와 물건을 구입해 오면 처분하고 돈을 나눠주겠다"고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A씨 지시대로 물건을 사고 결제했습니다. A씨는 이를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총 10차례 범행했습니다.
한편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학생들을 범행 장소에 데려갔고, 속도가 느리다며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학생에게는 전화를 걸어 "널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전에 많은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앞서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하향한 바 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