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태평백화점 출입구 / 사진=연합뉴스 |
경영이 악화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주가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유산업은 작년 10월 문을 닫은 이수역 인근 태평백화점 운영사이며, 백화점 건물 내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으로 구성된 스포츠센터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유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익 창출 상황이 악화하자 작년 2월 스포츠센터에서 강습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10명에게 해고 예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2020년 10월쯤 백화점과 부대시설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나서의 일이었습니다.
해당 직원 10명은 같은 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노동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유산업은 이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경유산업 측은 "스포츠센터 직원들을 해고할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고객이 줄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헬스장, 수영장의 영업 중단 권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경영상 해고'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은 2020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67%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고, 향후 백화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조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2018년부터 인력을 감축한 점 ▲2020년부터는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점 ▲같은 해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한 점 등 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 |
↑ 태평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후 진행한 매장 정리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의 랜드마크로 자리했던 태평백화점은 작년 10월 말 30년 만에 문을 닫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문을 닫기로 한 배경에는 소비자의 대형 백화점 선호 경향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부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