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에는 어려움이 하나 더 있죠.
콘크리트가 잘 굳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난로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15일)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콘크리트를 굳히는 과정, 이른바 양생을 촉진하려고 설치한 난로가 화근이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공사현장에서 갈탄이나 숯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풍기보다 숯이나 갈탄을 태우는 난로를 쓰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난방효과도 높아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 인터뷰(☎) : 최명기 /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열풍기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갈탄은 되게 싸잖아요. 그래서 갈탄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10년간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갈탄 등을 사용하다 발생한 질식 사고는 19건입니다.
이런 사고는 겨울철에 집중됐는데, 피해자 34명 중 14명이 숨질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질식 위험을 안고 있는 난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질식과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 보견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입니다.
산업안전관리공단도 난로보다는 안전한 온풍기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입니다.
▶ 인터뷰(☎) :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 "다른 것보단 갈탄이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 권고 사항으로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질식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 숯과 갈탄 사용에 대한 규제와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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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