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북한인권단체가 쏘아올린 대북전단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하는 등 반발하자 그해에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놓은 상태인데.
정권 교체가 되고 정부 입장이 이 법안은 위헌이라며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단지와 영상물, 코로나19 물품을 실은 대북전단이 하늘로 날아갑니다.
북한 땅에 닿은 대북전단에 북측은 이례적인 수준의 불편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중앙TV (2020년 6월)
-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미화분식으로 어물쩍해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해 연말에 통과시켰고,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날린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된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내밀며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대북전단이 뿌려질 때마다 우려가 표출되는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이곳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이재희 / 파주 겨레하나 대표
- "국민의 안전권이 (헌법에) 명기되어있고 대북전단 날릴 때마다 북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을 얘기했는데…. 연평도 사건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10쪽 분량의 위헌 취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이헌 / 변호사
- "대북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접경 지역의 주민들한테 위협이 된 구체적인 사례는 없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현 정부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위헌을, 전 정부 측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합헌을 주장하며 의견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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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이준우 VJ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