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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리모델링 공사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15일) 업무방해와 방화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방화동의 한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온 등유를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A 씨는 해당 건물 지하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물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시끄러워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