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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장, 이규원 검사 (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을 불법 절차를 동원해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장, 이규원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차 전 원장과 이 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은 범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와 정부가 필요에 의해 한 민간인을 사찰한 국가적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목적 정당성과 진실 발견 앞에 선을 넘고 싶은 유혹이 엄연히 현실로 존재하지만 적법절차 준수는 검찰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선을 넘는 공권력 행사를 법원이 용인하게 되면 국민을 무법의 세계로 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을 보이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검사는 이미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맞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내사번호를 적은 걸로 조사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사실을 알고도 하루 뒤 요청을 승인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걸 알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