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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무료한데 '스와핑' 어때"…남편의 성적 취향, 이혼 사유 되나?

기사입력 2022-12-16 16:38 l 최종수정 2022-12-16 16:41
스와핑, 부부 또는 연인끼리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의미
변호사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에 의해 처벌 가능"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결혼 생활 무료하니까 스와핑 하자"

올해로 결혼 3년 차를 맞은 4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스와핑'을 제안받았다며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스와핑이란, 부부 또는 연인끼리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평범하지 않은 성적 취향을 맞춰주고 싶지 않다는 4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A 씨는 "결혼 후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저는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아이를 원하는 것 같지 않아서 포기 상태였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A 씨는 "평소 남편의 성적 취향이 평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꼈다"면서 "그런 이유로 부부 관계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서로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A 씨는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생활이 무료하니 스와핑을 하자. 원래 스와핑은 왕족과 귀족들이 결속력과 동질감을 위해서 한 거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제안한 겁니다.

기가 막힌 A 씨는 남편의 제안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넘기려고 했으나, 남편은 며칠 후 SNS에서 스와핑 상대를 찾았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정말 소름이 끼쳤다"면서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스와핑을 권하는 남편이 정상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절대 싫다고 거부했더니 '왜 자신을 숨기는 거냐. 자유로워지라'고 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며 불쾌해했습니다.

A 씨는 "생각해보면 남편의 성적 취향은 너무나 이상했다. 저는 맞춰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모른 척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이 번창해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A 씨가 모은 돈 3억 원이 투입된 겁니다.

A 씨는 "저는 이 돈 받고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 사연을 들은 강효원 변호사는 "스와핑 행위는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은 유흥업소 업주에게만 적용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손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조문도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남편의 스와핑 제안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남편의 성적 취향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 변호사는 "단순히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면서 "이로 인해 갈등이나 다툼이 이어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투자한 3억 원에 대해서는 "(돌려 받으려면) 가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편 식당에 투자한 금원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보통 부부간에 차

용증이나 투자계약서를 쓰지는 않는다. 그냥 '잘 되라고, 잘 되면 나도 좋은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돈을 주신 것이라면 통상 부부간에 증여한 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사 소송으로 이혼하시면서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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