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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게임 애호가' 한동훈, 확률형 아이템 피해 막는다

기사입력 2022-12-16 15:49 l 최종수정 2022-12-16 16:01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카드뉴스 / 사진=법무부 제공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카드뉴스 / 사진=법무부 제공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자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게임 유저들의 불만이 컸던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개선에도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법 개정 이유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SNS 등에 올린 자료에서 "계약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특히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 장관은 평소 여가 시간에 게임을 즐기는 애호가로 이번 법안 개정에 큰 관심을 갖고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게임 개발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등을 유료로 판매하면서 실제 획득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실제 확률 상승분은 극히 미미하면서도 아이템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라고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논란이 일자 게임 개발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게 확대됐지만, 복잡하고 교모하게 설계돼 여전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 개발사의 행위는 불법성이나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 콘텐츠의 기능과 품질이 '거래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겁니다.

또, 디지털 콘텐

츠에 하자가 있으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를 시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콘텐츠 이용대금 감액이나 이용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취합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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