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측 "여자친구가 범행 대부분 주도"
반려견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고 잠적한 이른바 '경태아부지'와 그의 연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34)씨와 그의 여자친구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A씨와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나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김 씨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주범이라고 했기에 진술 증거 일체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12월 반려견 '경태'와 함께 택배 업무를 하는 다니는 모습이 알려져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경태의 소식을 접하기 위해 김 씨의 SNS를 팔로우하면서 김 씨는 팔로워 22만여 명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3년 뼈가 부러진 채 화단에 있던 경태를 김 씨가 입양해 키우게 됐다는 사연도 전해져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그러던 김 씨와 그의 연인 A씨는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가 심장병을 앓고
이들은 그렇게 모은 6억 1070만 원을 가지고 잠적했으며 기부금 대부분을 도박과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들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