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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인 SPC그룹 회장 / 출처=연합뉴스 |
검찰이 오늘(16일)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2년 12월, SPC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SPC 계열사들이 보유한 밀다원의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아 179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헐값에 넘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당시 각각 58억 1000만 원, 121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SPC 계열사가 싸게 주식을 양도한 이유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 때문으로 파악했습니다.
2012년 1월에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SPC 그룹에 밀가루를 공급하는 밀다원은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파리크라상 등이 지배하는 구조여서 밀다원의 매출은 총수 일가에게 증여로 잡힙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넘기지 않으면 총수 일가는 증여로 매년 8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삼립에 주식을 헐값에 넘기자 금융권에 수백 억 상당의 차입금이 생기고 일반 재산이 감소하면서 채권자에게도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번 수사는 2020년 10월 샤니 소액주주들이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SPC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허 회장 등을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됐는데 기소돼 안타깝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가 개입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 동안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20년 7월 허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