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범죄 / 사진 = 연합뉴스 |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성관계 한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의 한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0대·여) 씨 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 군과 성관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B군의 보호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입증되지 않게 되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로만으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당초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군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사제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A씨에게 성적 학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