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관리한 구직자 정보엔 집 주소 등 개인정보 다수 포함
지자체, 지난해 A씨 중징계 처분
![]() |
↑ '사적 카톡'/사진=연합뉴스 |
구인·구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여성 등에게 정보 접근권한을 남용해 여러 차례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지자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씨는 이 업무를 통해 열람한 여성 구직자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는 수법으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시스템 구인·구직 등록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A씨는 알게 된 정보를 업무 목적 외의 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지난해, 지자체는 A씨를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한편 워크넷 구인·구직 정보에는 전화번호를 비롯해 이메일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워크넷 구인·구직에 등록된 개인정보/사진=워크넷 캡처 |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